내 집 마련은 많은 무주택자들의 염원이지만 내 집 하나 갖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도 일반분양으로 신청할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로또 확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특별공급이란 전체 주택물량 중 일부 물량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사회계층에게 제공하는 정책으로, 일반공급과 비교할 때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런 특공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줄여서 ‘신혼특공’이라 함)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부부를 말합니다. 이것은 혼인일을 기준으로 재혼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신청 조건은 결혼 전에는 주택 소유와 무관하지만 결혼 후 계속 무주택자 지위를 충족해야 하고 특공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즉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우선공급(배정물량의 50%), 일반공급(배정물량의 20%), 추첨제(배정물량의 30%)에 따라,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 월평균 소득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물량이 배정됩니다.소득기준은 초과되나 자산기준에 부합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신청자는 추첨제 방식으로 배정물량의 30%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는 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공급과 추첨제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청약통장도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을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공공주택은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른 청약예치 기준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횟수 24회 이상 낼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치금은 지역에 따라 200~3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혼 특공 가점표를 보면 월평균 소득(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납부 횟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올라 해당 지역 거주자 당첨이 우선됩니다. 청약 신청은 기존에는 일반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 특공은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해 불편이 컸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생애 1회 가구당 1명만 청약 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혼 특공 가점표를 보면 월평균 소득(외벌이 80% 이하, 맞벌이 100% 이하)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청약 납부 횟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이 올라 해당 지역 거주자 당첨이 우선됩니다. 청약 신청은 기존에는 일반만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 특공은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해 불편이 컸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생애 1회 가구당 1명만 청약 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